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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 교장선생님께 상조회에서 10만원 상당의 선물을 하는 것이 위반되는 걸까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상조회가 구성원의 교체(가입, 탈퇴)와 관계없이 존속하고 일시적인 목적이 아닌 장기적 목적을 가지며 해당 단체를 위하여 행동하는 특별한 기관을 가진 인적 결합체에 해당하고, 이러한 상조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되는 금품등을 상조회 회원인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