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간담회 및 마일리지 문의

유아교육기관에 급식납품과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생활협동조합입니다.대부분의 조합원이 어린이집 원장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대의원선출시 지역단위별로 간담회를 통하여 선출을 진행하는데1. 대의원 선출 목적의 지역간담회 진행시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2. 급식이용 금액의 일부를 마일리지로 적립하여 교육에 사용할 경우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교육생협으로 정기, 비정기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음. 단, 물품구매에는 절대 사용할 수 없음)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생활협동조합이 유아교육기관에 급식납품과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조합원인 어린이집 원장님과 조합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대의원 선출 목적의 지역간담회를 진행하는 것 자체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지역간담회를 통해 음식물 등이 제공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급식이용 금액의 일부를 마일리지로 적립하여 교육기관의 교육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유아교육기관은 마일리지 상당의 금품등을 제공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마일리지를 이용한 교육 제공이 생활협동조합의 급식 매출을 늘리기 위한 정당한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생활협동조합의 급식을 이용하는 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