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에 대한 권익위원회의 공식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교육사업에 종사하는 직원입니다.교육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회사 설립의 목적입니다.그런데 청탁금지법 기준상 국공립대 교수님들의 강사료가 제한적이다 보니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강의료 적용 기준이 일반적인 강의를 업으로하는 기업에 적용이 되는지 검토를 요청드립니다.또한 검토 결과를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교육을 업으로 하는 전문교육기관에서 실시한 강의라 하더라도 해당 강의가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면, 동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