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에 대한 권익위원회의 공식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교육사업에 종사하는 직원입니다.교육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회사 설립의 목적입니다.그런데 청탁금지법 기준상 국공립대 교수님들의 강사료가 제한적이다 보니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강의료 적용 기준이 일반적인 강의를 업으로하는 기업에 적용이 되는지 검토를 요청드립니다.또한 검토 결과를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