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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어린이집 졸업 전이나 후에 어린이집 담임선생님에게 선물을 해도 되나요?된다면 상한선이 있는지, 얼마까지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어린이집이 ①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②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③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나, 어린이집의 선생님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2. 따라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닌 선생님께 제공하는 선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청탁금지법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의 대표자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청탁금지법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