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겸직관련 문의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직원입니다.생활체육 전국축구연합회 소속 심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최근 생활체육 전국축구연합회와 대한축구협회가 통합되어 대한축구협회 소속이 되었으며, 활동은 생활체육쪽만 심판활동을 합니다.심판활동은 주로 휴일에 하며, 직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범위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심판비는 받습니다,(금액은 일정치 않음)이러한 경우에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겸직신청을 하여야 하는지요?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에서는 겸직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겸직허가는 해당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