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패 관련
안녕하십니까?청탁금지법 관련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일선 학교 졸업식에서 지방자치의회 도의원에게 학교장 이름으로 10만원 상당의 감사패를 드리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배되는지요?- 위배가 된다면 법 몇 조항에 위배가 되는지...- 위배가 되지 않는다면 "감사패"는 금품에 해당되지 않는지...수고하세요~~~^^
안녕하십니까?청탁금지법 관련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일선 학교 졸업식에서 지방자치의회 도의원에게 학교장 이름으로 10만원 상당의 감사패를 드리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배되는지요?- 위배가 된다면 법 몇 조항에 위배가 되는지...- 위배가 되지 않는다면 "감사패"는 금품에 해당되지 않는지...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사회통념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은 가액의 감사패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