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저촉관련 문의 드립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해남군청 송경근입니다.청탁금지법 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저희 군청에서는 홍보 용도로 자체 제작 기념품(수저세트/5만원 상당)을 제작했습니다.이 기념품을 소비자나 유관기관, 다른 지자체 업무 담당 공무원에 제공하는 것이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시행 초기라 문의가 많은걸로 알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해남군청 송경근입니다.청탁금지법 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저희 군청에서는 홍보 용도로 자체 제작 기념품(수저세트/5만원 상당)을 제작했습니다.이 기념품을 소비자나 유관기관, 다른 지자체 업무 담당 공무원에 제공하는 것이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시행 초기라 문의가 많은걸로 알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쇼.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이 아닌 경우 이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이하에서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게 기념품을 제공하는 경우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2. 기념품을 제공받는 분들과 귀 군청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5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