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시정설명회 후 오찬간담회 실시 관련 문의

신년을 맞이하여 OO시 주관으로 읍면동을 순회하며 시정설명회를 개최하는데,설명회 종료 후 설명회에 참석한 사회단체장(주민자치협의회장, 이통장협의회장,새마을회장 등)들과주민의견수렴 및 고질민원 해소를 위해 오찬을 실시하고, 식대를 시에서 지불한 경우위의 사회단체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 등"에 포함되어 위 행위가 금품 등의 수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민자치협의회, 이·통장협의회, 새마을회는 청탁금지법상의 ‘공공기관’이 아니고 주민자치협의회장, 이·통장, 새마을회장은 청탁금지법 제2조의 ‘공직자등’이나 법 제11조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