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설명회 후 오찬간담회 실시 관련 문의
신년을 맞이하여 OO시 주관으로 읍면동을 순회하며 시정설명회를 개최하는데,설명회 종료 후 설명회에 참석한 사회단체장(주민자치협의회장, 이통장협의회장,새마을회장 등)들과주민의견수렴 및 고질민원 해소를 위해 오찬을 실시하고, 식대를 시에서 지불한 경우위의 사회단체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 등"에 포함되어 위 행위가 금품 등의 수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