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업무추진비 문의
공무원인 기관장이 업무추진비로 소속기관 직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할 경우에도 식비 인당 3만원 이하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수고하세요~
공무원인 기관장이 업무추진비로 소속기관 직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할 경우에도 식비 인당 3만원 이하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수고하세요~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상급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수수금지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1의 음식물 가액한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