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도서 기증에 대한 문의

부산시민도서관 도서관정책부 김명자입니다.(051-810-8292)저희 도서관은 부산지역 대표도서관으로 원북원부산운동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원북원부산운동은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 부산일보사가 주최하고 30개의 부산광역시공공도서관이 주관하는 시민독서생활화운동으로 교양도서 한 권을 정하여 부산시민이 함께 읽고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한 권의 책이 정해지면 원북 선정 도서 선포식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선포식 행사시(선포식 참여 인원 약 1,200여 명) 참여한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내 공공기관 및 시민단체, 일반시민 등 모두에게 원북 도서를 1권씩 배부하고 있습니다.선포식 행사시 부산은행에서 원북 도서를 기증해 주고 있습니다. 기증 받은 원북 도서는 원북 행사시 참여한 모든 일반시민에게 1권씩 배부하고, 기증 받은 도서(약15,000천원)에 대해서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드리고 있습니다.이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축되는 지요?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부산시립시민도서관과 주거래은행 관계에 있는 부산은행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부산시민도서관의 금품등 수수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다만, 사안의 기증되는 도서가 「도서관법」제9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