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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정부 공무원 방한 교육시, 강사료 지급 관련

- 외국정부 공무원의 방한 교육시, 강의료 지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 교육 개요 외국정부에서 소속 공무원을 한국으로 보내어 한국 정부로부터 교육 받기를 희망하면서, 한국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강사에게 강사료 지급을 희망- 질문 사항 1. 한국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강사들이 한국으로 입국한 외국 공무원을 상대로 각각 강의를 진행하고, 외국 정부에서 그 댓가로 개별 강사들에게 강사료를 지급하는 경우, 외부강의 신고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위와 같은 강의 시, 한국 공무원들의 직급별 시간당 강의료 상한액은 얼마이고, 1인이 2시간 이상 강의시 1일 강의료 총 상한액은 얼마인지- 참고 사항 별표 2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의 제1항 라목에서 "외국 정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항목이 외국 공무원이 국내로 입국하여 한국 공무원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그 외국인 소속 정부에서 강사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적용가능한 것인지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나 공무수행사인이 아닌 민간전문가에게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한국 공무원에게 강사료를 지급하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나. 한국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다수의 외국공무원을 상대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의 강의를 한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 경우 사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제10조제2항 본문). 단, 한국 공무원에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사전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제10조제2항 단서). 이때 외국정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외국정부에서 외부강의등을 요청하였다면, 사전신고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외국 공무원이 국내로 입국하여 한국 공무원으로부터 교육을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을 지급하는 주체가 외국정부라면, 그 사례금 상한액은 지급하는 외국정부의 지급기준에 따라야 합니다(법 시행령 부칙 별표 2 제1호라목).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