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정부 공무원 방한 교육시, 강사료 지급 관련
- 외국정부 공무원의 방한 교육시, 강의료 지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 교육 개요 외국정부에서 소속 공무원을 한국으로 보내어 한국 정부로부터 교육 받기를 희망하면서, 한국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강사에게 강사료 지급을 희망- 질문 사항 1. 한국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강사들이 한국으로 입국한 외국 공무원을 상대로 각각 강의를 진행하고, 외국 정부에서 그 댓가로 개별 강사들에게 강사료를 지급하는 경우, 외부강의 신고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위와 같은 강의 시, 한국 공무원들의 직급별 시간당 강의료 상한액은 얼마이고, 1인이 2시간 이상 강의시 1일 강의료 총 상한액은 얼마인지- 참고 사항 별표 2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의 제1항 라목에서 "외국 정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항목이 외국 공무원이 국내로 입국하여 한국 공무원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그 외국인 소속 정부에서 강사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적용가능한 것인지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