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상식 참석자 교통비 지급
수학 경시대회 시상식에 최우수학교로 선정된 학교의 교장선생님과 지도교사분들께 1인당 10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럴경우 유권해석을 요청합니다.최우수학교는 초중고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시험에 응시하여 수상자를 많이 배출한 학교를 선정하였고, 이들 학교중 시상식에 참석 가능하신 곳의 교장선생님, 지도교사선생님을 시상식 당일 초대하는 것입니다.
수학 경시대회 시상식에 최우수학교로 선정된 학교의 교장선생님과 지도교사분들께 1인당 10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럴경우 유권해석을 요청합니다.최우수학교는 초중고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시험에 응시하여 수상자를 많이 배출한 학교를 선정하였고, 이들 학교중 시상식에 참석 가능하신 곳의 교장선생님, 지도교사선생님을 시상식 당일 초대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초·중·고등학교학생들이 응시하는 수학경시대회 주최측과 응시한 학생들을 지도·감독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교장선생님, 지도교사 선생님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를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할 수 있으나, 이때 ‘금전’은 음식물, 선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1 제1호 및 제3호). 따라서 문의하신 경우와 같이 금전(10만원) 형태로 제공되는 교통비는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