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드립니다.당사는 강연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 여러 석학 및 교수님들의 강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는 국공립대 교수 30만원(시간당), 사립대 교수 100만원에 맞추어 지급하고 있으나,예외 사항이 발생하여 문의드리려고 합니다.서울대 교수님의 강연을 1시간 진행하고 30만원을 드렸는데,이 강연을 방송으로 송출할 경우, 방송 저작권에 대한 사례금은 얼마까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또한 교수님(국공립, 사립 각각)어떤 사업에 대한 자문을 요청할 경우, 자문료는 얼마까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