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드립니다.당사는 강연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 여러 석학 및 교수님들의 강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는 국공립대 교수 30만원(시간당), 사립대 교수 100만원에 맞추어 지급하고 있으나,예외 사항이 발생하여 문의드리려고 합니다.서울대 교수님의 강연을 1시간 진행하고 30만원을 드렸는데,이 강연을 방송으로 송출할 경우, 방송 저작권에 대한 사례금은 얼마까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또한 교수님(국공립, 사립 각각)어떤 사업에 대한 자문을 요청할 경우, 자문료는 얼마까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고맙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의 강의를 영상촬영한 후 그 영상을 방송으로 송출하면서 방송저작권에 대한 사례금을 제공하는 경우, 이는 외부강의 후 별도의 저작권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해당 계약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법 제8조제3항제3호). 교수들에 대한 자문의 경우 해당 자문이 교수의 직무와 관련되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형태가 아니라면 자문계약에 따라 정해진 대가를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법 제8조제3항제3호). 참고로 서울대(공직유관단체) 교수의 경우 청탁금지법 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라 1시간당 사례금 상한액은 20만원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