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저는 제조업체 직원입니다.저희 회사가 지방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outreach program의 일환으로 공장 소재 지역의 인근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1인 당 O백만원 정도)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상 문제가 될까요?- 사실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부터 매년(졸업시즌)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것이라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지만, 지급 방식이 일단 학교 명의의 은행계좌로 현금을 이체하고, 이후 해당 학교에서 학생에게 전달합니다.
저희가 학생 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매년 지급하는 대상 학생이 바뀌는 관계로, 그때마다 은행 계좌를 회사 시스템에 등록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대상 학교는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장학금 지급 여부나 지급 방식이 청탁금지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지? 의견을 구합니다.감사합니다.- 이메일로 문의를 드렸는데,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는 위원회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문의 게시판이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회신이 와서, 여기에 다시 등록합니다. 빠른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