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요청 관련
일선 대학에서 청탁금지법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최근 저희 대학에서는 교육용 기자재 협찬을 받고자, 관련 업체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학교 입장에서는 해당 회사에 TV등의 기부를 정당한 권원에 따라 요청하고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공문을 발송하고, 추후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예정입니다.문제는, 해당업체 법무팀에서 대학이 회사에 기부금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한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사실 대학은 행정자치부의 기부금품모집제도해설서(http://gov.seoul.go.kr/archives/81615)에 해당 내용에 근거하여, 그동안 모든 기부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진행되어왔기에, 별도의 기부금품법 관련 등록 절차가 없었습니다.즉, 기부금품법의 적용이 아닌, 회사의 자발적인 의지에 따른 기부는 별도 신고 의무가 없다보니 이렇게 처리를 해온 것인데, 회사에 기자재 협찬을 요구하게 될 경우에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을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