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식날 선물
중학교 졸업을 앞둔 학생의 엄마 입니다낼모레가 아이 졸업식입니다정말 일년동안 잘 키워주신 선생님께감사의 인사를 하고 싶어요비싼거는 아니고 2-3만원 정도 제 정성을 담아서요그런게 김영란법 때문에 혹시나 선생님이 고충을 겪을실까봐 걱정이 되네요사례를 보니 꽃다발은 가능 하다고 되어 있는데요꽃다발도 가격은 그정도 합니다졸업식날 꽃다발 말고 2-3만원 선물 정말 안되는걸 까요?가능하게 해주시면 안되나요?
중학교 졸업을 앞둔 학생의 엄마 입니다낼모레가 아이 졸업식입니다정말 일년동안 잘 키워주신 선생님께감사의 인사를 하고 싶어요비싼거는 아니고 2-3만원 정도 제 정성을 담아서요그런게 김영란법 때문에 혹시나 선생님이 고충을 겪을실까봐 걱정이 되네요사례를 보니 꽃다발은 가능 하다고 되어 있는데요꽃다발도 가격은 그정도 합니다졸업식날 꽃다발 말고 2-3만원 선물 정말 안되는걸 까요?가능하게 해주시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 다만, 성적평가등이 종료된 후 열리는 졸업식 날의 경우 직무관련성이 없어 문의하신 2-3만원 정도의 선물은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