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학적은행제 기관인 원격평생교육원 관련 문의드리고자 합니다.원격평생교육원에는 "제작 및 운영교수님"과 "운영교수님"이 계십니다.제작 및 운영 교수님께서는 강의를 제작하시고, 그 제작한 강의를 운영해 주시며,운영 교수님은 "제작 및 운영교수님"이 제작하신 강의에 대한 운영을 진행해 주시는 것입니다.위의 교수님들 중 일부 교수님께서 공공기관에 근무중이시거나, 공무원, 국립/사립 대학교 조교수 이상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위의 교수님들이 원격평생교육원에서 제작 및 운영을 진행하시어 강사료를 받으실 경우, 얼마까지 강사료를 받으실 수 있을까요?참고로 원격평생교육원은 개강 후 15주 동안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시 학습자 인원으로 강사료가 지급됩니다.(학습자 1인 당 8,000원~10,000원)제작 교수님은 39개 강의(한 강의 당 30~40분 분량)강의를 제작하시는 비용을 받으시며, 그 비용은 상이하긴 하나 500만원~1000만원 정도 드립니다.강좌 운영 시 [시험채점, 과제 채점, 질문방 및 자유게시판을 통한 학습내용 문의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 집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