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학적은행제 기관인 원격평생교육원 관련 문의드리고자 합니다.원격평생교육원에는 "제작 및 운영교수님"과 "운영교수님"이 계십니다.제작 및 운영 교수님께서는 강의를 제작하시고, 그 제작한 강의를 운영해 주시며,운영 교수님은 "제작 및 운영교수님"이 제작하신 강의에 대한 운영을 진행해 주시는 것입니다.위의 교수님들 중 일부 교수님께서 공공기관에 근무중이시거나, 공무원, 국립/사립 대학교 조교수 이상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위의 교수님들이 원격평생교육원에서 제작 및 운영을 진행하시어 강사료를 받으실 경우, 얼마까지 강사료를 받으실 수 있을까요?참고로 원격평생교육원은 개강 후 15주 동안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시 학습자 인원으로 강사료가 지급됩니다.(학습자 1인 당 8,000원~10,000원)제작 교수님은 39개 강의(한 강의 당 30~40분 분량)강의를 제작하시는 비용을 받으시며, 그 비용은 상이하긴 하나 500만원~1000만원 정도 드립니다.강좌 운영 시 [시험채점, 과제 채점, 질문방 및 자유게시판을 통한 학습내용 문의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 집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회의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질의하신 사안에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구체적인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담, 자문 등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2018. 1. 17.) 전의 경우에는 국공립 소속인지 사립 학교 소속인지에 따라 전자의 경우 직급별 상한액 구분 및 사례금 총액 제한(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 초과 불과)을 받으며 후자의 경우 사례금 총액 제한은 없이 100만원의 상한액 제한만을 받습니다.다만, 시행령 개정으로 국공립 및 사립 등 소속 기관 관계없이 학교 소속 교직원의 경우 사례금 총액 제한 없이 100만원의 상한액 제한을 받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