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언론사 관련 부정청탁법 해당 여부 질의

당사는 공공기관(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상법상 주식회사)입니다. 지난 1월 사업 아이템을 결정하고 설계를 계획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홍보 및 사업설명 등도 함께 추진 중에 있습니다.이에 지역 언론사에서는 당사에서 추진 중인 사업의 홍보 확대를 위한 공동 캠페인 등 지면홍보 제안을 하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1. 당사와 언론사(온라인 신문사 1개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공동 캠페인 제안을 수락하고 진행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해당 언론사 편집국에서는 당사가 계획 중인 사업의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를 알리기 위하여‘건전한 직업관 형성과 진로(가제)’등을 주제로 한 캠페인(4회 분량의 시리즈 기사 형태)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캠페인의 주요 내용은 유사 사례지를 방문취재하고 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지면에 싣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 경우 당사와 해당 언론사는‘지면 바잉(유료지면 또는 인터넷신문)’의 형태로 거래를 하게 됩니다.2. 당사와 언론사와의 공동 주최 특집기획 제안을 수락하고 진행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기본적인 골격은 위 캠페인과 유사합니다. 특집기획은 현장 취재 없이 직업의 미래와 직업교육의 역할 등을 주제로 진로·직업 관련 전문가와 지역 오피니언 리더 등과의 인터뷰 및 기고로 구성됩니다.

이 경우에도 역시 당사와 해당 언론사는‘지면 바잉(유료지면 또는 인터넷신문)’의 형태로 거래를 하게 됩니다.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가능할 경우 아래 회신처로 부탁드립니다.회신처 :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는 청탁금지법상의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위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은 같은 법상의 ‘공직자등’으로서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되며, 다만, 기업 등이 부수적으로 언론활동을 하는 경우 언론활동 종사자만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법 제8조 제3항 제3호)은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될 수 있는데,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사안의 경우 외부행사대행에 투입되는 인건비 등의 경우, 제공하는 업무 내용, 업무 수행자의 경력, 전문성, 이력 등에 상응하는 합리적 대가인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