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에 따른 학술대회 발표비 지급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새해에도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문체부의 정부보조금(프로젝트)을 승인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 등록법인 oo 연구소 운영을 맡고 있는 이지범 입니다. 동 연구소가 금년 1월중 개최한 ‘국제학술대회’ 행사와 관련하여 발표자인 국립대 및 사립대학교 소속 교수들에게 발표비에 대한 명목으로 지급 수령증(100만원)에 각기 서명을 받고, 계좌 입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에 의하면, 국립대 교수는 시간당 최대 30만원, 사립대 교수는 시간당 100만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제학술대회 발표비 1인당 100만원을 계좌 지급을 할 경우에도 위반사항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번 한/중/일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한 교수들은 동 연구소 주관의 학술프로젝트인 회계연도(당해연도 3월~익년 2월), 연간 3,600,000원(월 30만원)을 ‘해당기관 사업승인(사업계획)에 의한 보조금 수령’을 득하여 지급하는 대상이기도 합니다.이에, 문의사항은 1국제학술대회 발표비(오전 10~오후 6시, 1일간 : 발표 2시간, 토론 1시간, 사회를 맡음) 명목의 100만원을 개인별로 지급이 가능한지요? 발표비 지급 대상자는 아래 ‘2번’항에 포함된 교수이기도 합니다.
2동 연구소 학술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대상(국립대, 사립대 정교수)이 기 승인을 받은 금액인 연간 360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상한기준(연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까? 입니다.행사 종료후, 행정처리를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 지급을 못하고 있어서 여쭤봅니다. 이른 시일 안에 답신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이지범 02, 926- 8144/ 010-3725-****. abc992005@naver,com부득이 전화 연결이 어려운 점이 있어, 별도 문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