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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에 따른 학술대회 발표비 지급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새해에도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문체부의 정부보조금(프로젝트)을 승인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 등록법인 oo 연구소 운영을 맡고 있는 이지범 입니다. 동 연구소가 금년 1월중 개최한 ‘국제학술대회’ 행사와 관련하여 발표자인 국립대 및 사립대학교 소속 교수들에게 발표비에 대한 명목으로 지급 수령증(100만원)에 각기 서명을 받고, 계좌 입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에 의하면, 국립대 교수는 시간당 최대 30만원, 사립대 교수는 시간당 100만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제학술대회 발표비 1인당 100만원을 계좌 지급을 할 경우에도 위반사항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번 한/중/일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한 교수들은 동 연구소 주관의 학술프로젝트인 회계연도(당해연도 3월~익년 2월), 연간 3,600,000원(월 30만원)을 ‘해당기관 사업승인(사업계획)에 의한 보조금 수령’을 득하여 지급하는 대상이기도 합니다.이에, 문의사항은 1국제학술대회 발표비(오전 10~오후 6시, 1일간 : 발표 2시간, 토론 1시간, 사회를 맡음) 명목의 100만원을 개인별로 지급이 가능한지요? 발표비 지급 대상자는 아래 ‘2번’항에 포함된 교수이기도 합니다.

2동 연구소 학술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대상(국립대, 사립대 정교수)이 기 승인을 받은 금액인 연간 360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상한기준(연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까? 입니다.행사 종료후, 행정처리를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 지급을 못하고 있어서 여쭤봅니다. 이른 시일 안에 답신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이지범 02, 926- 8144/ 010-3725-****. abc992005@naver,com부득이 전화 연결이 어려운 점이 있어, 별도 문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의 1 관련)가.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성 있는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와 ‘토론’을 하는 것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형태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이하 ‘법’이라 합니다)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의 경우 학술대회 토론 등에서 사회자 등의 역할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라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 단순히 학술대회의 순서에 따른 진행만 하는 경우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국립대학교 교수는 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사례금 상한액에 따라 사례금을 지급해야 하고, 1시간을 초과하는 강의등을 한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라목). 국립대학교 교수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고시 제2016-2호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 고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사립대학교 교수는 직급별 구분 없이 법 시행령 별표 2제1호다목의 사례금 상한액(시간 당 100만원)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초과한 시간 당 100만원의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사립대학교 교수가 법 제2조제2호 가목 또는 나목의 공직자등(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에도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는 법 시행령 별표 2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상한액 기준을 적용하여 사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라. 공직자등이 학술대회에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회를 보고 사회를 본 것에 상응하는 대가를 수령한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질의 2 관련)가.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국립·사립대학교 교수는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이 금지되고,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이 금지되나, 법 제8조제3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예외사유로서 수수가 허용됩니다.

문의하신 사항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우나, 국립대, 사립대 정교수가 연구소의 학술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연구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수령하는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