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부설 사단법인은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희 단체는 부산MBC 부설 사단법인으로 비영리공익활동(비영리 사업)을 하기 위해 2000년도에 만들어진 단체입니다.방송사의 수익금의 일부와 지역 기업체의 출연금을 받아 다양한 비영리 공익활동사업(일반 시민들, 문화소외 지역 어르신, 아동, 청소년, 장애인분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및 문화활동 제공)을펼치고 있으며, 부산MBC 부설 사단법인의 이사장은 부산문화방송 현직 사장으로 비상근 무보수 명예직으로 보수를 지급하지 않습니다.전국에 딱 하나밖에 없는 방송사 부설 사단법인이다 보니 궁금증이 많은데요? 부산MBC가 5천만원, 이사(10여명)들이 3백만원을 연간 출연금으로 내십니다.간혹 기획 프로젝트를 위해 기업에서 사업 지원금(2~7백만원)을 출연하는데, 그 지원 비용에 자부담을 추가하여 전액 비영리 공익 문화활동을 위해 쓰여 집니다.출연금이나 사업 지원금이 방송사 부설이라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공익활동을 위해 출연금을 받아 사업하자고 만들어진 단체인데 이것이 위반이라면 단체는 해산을 해야 하는데... 꼭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전화 : 051)760-149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