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신고여부

사립대학교에서 학교의 겸직 승인하에 외부기관의 사외이사 또는 공익법인의 비상임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외부기관 또는 공익법인의 이사회나 각종의 회의에 사외이사 또는 비상임 감사로 참석하는 것은 해석상 학교로부터 이미 겸직승인을 받은 사외이사 또는 감사로서 참석하는 것이지 대학교수로서 참석하는 것이 아니므로 외부강의 신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권익위의 유권해석을 바랍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은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직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말합니다.사안처럼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고 외부기관의 사외이사 또는 공익법인의 비상임감사로 이사회 또는 각종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겸직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