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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 관해서

제가 아는 지인이 어린이집에 근무하는데,이제 학기가 끝나가고 있습니다.그런데 현재 반 아이중 한명의 할머님께서 학기가 끝나고선생님에게 아이가 입다가 작아져서 못입는 옷을 주면 입을 건지에 대해서 의향을 물어보았다고 합니다.어차피 작아져서, 집에서 처리를 할려고 한다는데,그 옷을 받아도 되는것인지요.그 옷을 받게 되면 김영란법에 위반되는 경우인가요?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린이집 근무자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지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과 관련하여서는 ①누리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②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③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그 대표자인 원장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므로 보육업무와 관련하여서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 어린이집의 소속 구성원인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만약, 의류를 제공받는 자가 청탁금지법상 적용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면 금품등 수수가 허용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 부패방지 - 청탁금지법 - FAQ(사례) - 90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1, 새내기 학부모가 궁금해하는 청탁금지법" 에서 참고하시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