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쿠폰 제공 관련 질문
저는 게임회사 홍보팀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신규 게임을 시장에 내놓으며 쿠폰 등을 제공하는데(게임 내 유료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는 재화 수단)김영란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게임 쿠폰을 제공하지 않고 있었습니다.하지만 최근 공연계 등에서 미디어 취재용으로 공연 티켓 등을 제공해도 된다는 내용을 확인하고미디어들이 게임 콘텐츠를 원활하게 취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게임 쿠폰도 동일 선상에서 제공해도 되는지 궁금해 국민권익위원회 게시판에 글을 남깁니다.해당 내용과 관련해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