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게임쿠폰 제공 관련 질문

저는 게임회사 홍보팀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신규 게임을 시장에 내놓으며 쿠폰 등을 제공하는데(게임 내 유료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는 재화 수단)김영란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게임 쿠폰을 제공하지 않고 있었습니다.하지만 최근 공연계 등에서 미디어 취재용으로 공연 티켓 등을 제공해도 된다는 내용을 확인하고미디어들이 게임 콘텐츠를 원활하게 취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게임 쿠폰도 동일 선상에서 제공해도 되는지 궁금해 국민권익위원회 게시판에 글을 남깁니다.해당 내용과 관련해 답변 부탁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유가증권이라 함은 증권 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 질의사항의 쿠폰, 이용권은 유가증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