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국공립어린이집 김영란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에 다니는 교사입니다.설 연휴 부모님들께서 설날명절 잘 보내라고 주시는 선물들... 마음은 고마운데 받기가 미안해지는 애매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얼마전 뉴스보도에 따르면 누리과정의 대표 즉, 원장님을 제외하고는 보육교사들은 3만원이하의 물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도를 한 거 같은데확실히 이 내용이 맏는지 확인을 하고 싶어 문의를 드립니다.이러한 법률에 관련한 문서자료가 있으면 ********************으로 문서를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①누리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②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③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그 대표자인 원장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나, 어린이집의 소속 구성원인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 부패방지 - 청탁금지법 - FAQ(사례) - 90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1, 새내기 학부모가 궁금해하는 청탁금지법" 에서 참고하시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