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관련) 관할 법원에 대한 통보 관련 사항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권익위원회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바쁘신 와중에 전화 응대 및 안내 등에 감사드리구요, 청탁금지법 관련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질의사항]금품등 수수로 인해 임직원이 신고를 하여 정상적으로 반환까지 완료한 경우에청탁금지법 시행령 제5조(소속기관장의 부정청탁 신고의 처리 등)제2호에 의거하여신고 및 반환완료를 하였더라도 발송인이 직무관련성이 깊은 관계자 였다면관할법원에 통보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5조(소속기관장의 부정청탁 신고의 처리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신고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2.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3. 징계 대상인 경우: 징계절차의 진행더불어 시행령 제5조1호의 경우는 청탁금지법 법령 제9조3항의 내용에 소속기관장의 판단에 의해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수사 기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된 부분이 없어 이와같이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3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2항 단서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반환 또는 인도하게 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