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원과의 회식가능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본인 : 일반 기업 재직 아내 : 공무원 본인의 부서에서 월례적으로 행하는 회식을 진행하려 하니 제 아내가 공무원이면 청탁금지법에 의해 참석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회식은 부서경비로 진행하는 것이며, 일인당 3만원 내 입니다. 제 업무와 아내의 업무는 연관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도 청탁금지법 대상에 포함되는게 맞는지요?
본인 : 일반 기업 재직 아내 : 공무원 본인의 부서에서 월례적으로 행하는 회식을 진행하려 하니 제 아내가 공무원이면 청탁금지법에 의해 참석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회식은 부서경비로 진행하는 것이며, 일인당 3만원 내 입니다. 제 업무와 아내의 업무는 연관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도 청탁금지법 대상에 포함되는게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 기업에 재직하는 사람의 부서에서 회식을 하는데 단순히 그 부서원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이라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일반 기업에 재직하는 사람이 그 부서의 회식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