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할인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문체부 산하 단체 국립극단입니다. 문체부 직원이 공연 관람 시 할인을 적용하면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문체부 산하 단체 국립극단입니다. 문체부 직원이 공연 관람 시 할인을 적용하면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문의하신 국립극단과 문화체육부 소속 공직자등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할인혜택을 제공할 수 없고(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할인혜택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제8조제2항). 단,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면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는 수수금지 금품등에서 제외됩니다.
사안의 경우 할인율, 할인혜택에 대한 반대급부 유무, 반대급부 내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나, 문의하신 사항만으로는 어떤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