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위탁관리중인 수영장 강사 선물이 대상이 되나요?
앞서 다른 질문을 보니 주민자치센터내 강사분들께 명절 선물제공은 대상이 안된다고 되어 있는데요.비슷한 경우인데 확인차 문의드립니다.현재 구청에서 건립하고 민간에 위탁운영중인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명절, 스승의날 등에 회원분들이 만원정도씩 모아 강사님께 전달을 하고 있는데요.관공서로부터 위탁받은 경우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합니다.이 경우 김영란법 적용대상이 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