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구청 위탁관리중인 수영장 강사 선물이 대상이 되나요?

앞서 다른 질문을 보니 주민자치센터내 강사분들께 명절 선물제공은 대상이 안된다고 되어 있는데요.비슷한 경우인데 확인차 문의드립니다.현재 구청에서 건립하고 민간에 위탁운영중인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명절, 스승의날 등에 회원분들이 만원정도씩 모아 강사님께 전달을 하고 있는데요.관공서로부터 위탁받은 경우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합니다.이 경우 김영란법 적용대상이 되는건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관공서로부터 위탁을 받았더라도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 아니라면,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법 제11조제1항제2호)사안의 경우 위탁의 근거법령 유무를 확인할 수 없어 운영을 위탁받은 민간업체 등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단,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체 등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더라도 그 대표자가 아닌 소속 직원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속직원이 달리 공직자등이나 공무수행사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이들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