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공기관 유료 정기간행물을 정책고객에게 무료로 배포해도 되는지요?

□ (질의) 공공기관에서 유료로 발간하고 있는 정기간행물(월간지)을 기관 정책고객에게 매월 무료로 제공해도 되는지요? 월간『oooo』는 중소기업 지원시책, 우수 성공사례, 경영·기술 트렌드 등 중소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정기구독 회원가입 또는 온·오프라인 서점을 통해 판매되고 있습니다. (정기구독 1년 8만원, 2년 14만원, 3년 20만원 / 낱권 판매 8,500원) 공공기관 정책고객은 대학교수(중소기업 전문가, 공공기관 경영자문 등) 및 유관기관 담당자, 언론사 기자 등으로서, 중소기업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중소기업 및 발간기관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목적으로 정기간행물을 매월 무료 배포(정기구독 형태로)하고자 합니다.

2016년말 기준 정책고객은 약 600명(대학교수 및 유관기관 담당자 약 530명, 언론사 기자 약 70명)이며, 관련 부서의 요청에 따라 그 규모는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고객에게 정기간행물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 것인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만약 위반된다면 과월호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받을 메일주소 :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이하 '법'이라 합니다)상 공직자등이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 정책고객에게 정기간행물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정기간행물을 제공받는 주체가 법상 공직자등이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면, 직무관련 여부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정기간행물)을 제공할 수 없고,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일체의 금품등을 제공할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정기간행물)은 예외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단,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수행하는 공무와 관련 없이 정기간행물을 제공받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