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모셨던 상사에게 설 명절 선물을 보내도 되는지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입니다.전 지난해에 다른 학교로 전출해서 근무하고 있고, 교장선생님께서는 그 학교에 그대로 근무하고 계십니다.설 명절에 5만원이하 선물을 보내는 것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요?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연락처 010-8519-****이메일: ********************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입니다.전 지난해에 다른 학교로 전출해서 근무하고 있고, 교장선생님께서는 그 학교에 그대로 근무하고 계십니다.설 명절에 5만원이하 선물을 보내는 것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요?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연락처 010-8519-****이메일: ********************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원칙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5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고,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이하(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