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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과 기부물품 관련 질의

현재 구 금고로 이용 중인 은행에서 구정홍보용 기기 물품을 기부하고자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르면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하여 기부물품을 받는것은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