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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비상임 이사 이사회 참석 교통편의 제공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공기업 비상임 이사의 이사회 참석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현행은 공기업 비상임 이사에 대해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서울에서 이사회 개최 시 지방에서 오시는 비상임 이사에게 연료비,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지방에서 이사회 참석하시는 비상임 이사에게 회사 비용으로 1콜택시 서비스, 2대리기사 서비스, 3회사 업무용기사 및 업무용차량으로 왕복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위 각각의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사안의 공기업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고, 비상임이사가 해당 기관의 임원으로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포함된다면, 공공기관이 내부 기준에 따라 소속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권익위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관련 FAQ 43번 참조)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