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비상임 이사 이사회 참석 교통편의 제공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공기업 비상임 이사의 이사회 참석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현행은 공기업 비상임 이사에 대해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서울에서 이사회 개최 시 지방에서 오시는 비상임 이사에게 연료비,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지방에서 이사회 참석하시는 비상임 이사에게 회사 비용으로 1콜택시 서비스, 2대리기사 서비스, 3회사 업무용기사 및 업무용차량으로 왕복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위 각각의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