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총장선거시 식사 청탁금지법 위반여부

저는 모국립대 교수입니다. 총장 선거 관련한 식사대접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장 후보가 표를 얻고자 동료 교수들에게 식사대접을 할때 다음 어느 규정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규정1; 직무관련이 없는 공직자의 경우 3/5/10을 초과하여 허용-규정2; 직무관련이 있는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등의 목적으로 가액기준(3만원)이내로 예외적 허용 -규정3; 직접적 직무관련성(대가)이 있는 경우 금액불문 법 위반 행위임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의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이 없는 자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한편 직무관련성이 있는 자로부터는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식사)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시행령 별표1). 다만, (총장)선거와 관련된 법령 및 학교 내부 규정의 위반여부는 별도로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