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선거시 식사 청탁금지법 위반여부
저는 모국립대 교수입니다. 총장 선거 관련한 식사대접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장 후보가 표를 얻고자 동료 교수들에게 식사대접을 할때 다음 어느 규정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규정1; 직무관련이 없는 공직자의 경우 3/5/10을 초과하여 허용-규정2; 직무관련이 있는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등의 목적으로 가액기준(3만원)이내로 예외적 허용 -규정3; 직접적 직무관련성(대가)이 있는 경우 금액불문 법 위반 행위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