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연수시 식사제공
비회기기간 중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의원들과 소관 상임위원회 직원들이 함께 연수를 가고자 합니다.의원분들 중 한분이 다른 의원들과 직원들에게 3만원 미만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비회기기간 중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의원들과 소관 상임위원회 직원들이 함께 연수를 가고자 합니다.의원분들 중 한분이 다른 의원들과 직원들에게 3만원 미만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동료 지방의회 의원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며, 지방의회 의원과 소관 상임위 직원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될 경우 3만원 내에서의 음식물 제공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