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업 행사 해외 취재

기업이 국제적인 시상식 행사의 메인 스폰서입니다.취재를 위해 행사에 매체를 초청하고자 하는데, 청탁금지법 8조 3항 3호의 의거해 계약을 체결하고 광고기사를 싣는 것이 적법한지 궁금합니다.매체에서 파견한 기자에게는 항공료, 숙박료, 식대가 제공되고, 취재 후 기자는 행사에 대한 기사를 쓰게 됩니다.이전 권익위에 유선상으로 문의한 결과, 계약서가 존재하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일을 진행했다는 증빙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1. 위의 해석처럼 계약을 체결한 후 취재를 진행해 유가기사(광고기사)로 실을 수 있는지 여부와, 2. 가능하다면 어떤 기관들이 서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해석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사실관계상 답변이 다소 제한되는 면이 있으나, 행사의 홍보를 위해 언론사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의해 언론사가 광고를 진행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해당되어 허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2.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계약이라는 외형만으로는 부족하고, 절차적 요건(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른 사업계획 반영,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체결 등)과 적정한 수준의 대가 등 실체적 요건(계약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상응한 반대급부 존재 등) 등이 구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