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세미나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저는 에너지관련 공공기관에서 세미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발전설비의 신기술 및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매년 협회와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세미나 참석 인원은 약 150여 명 이고, 에너지관련 공기업과 사기업에서 참석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아래와 같은 내용이 청탁금지법에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질문1) 1박 2일간 진행되는 행사에 저녁만찬 제공시 3만원 이하(VAT포함)만 가능하고 초과시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참석자는 회사별 개방적인 신청(공문)을 통해 모집)여부질문2) 만찬시 참석자들에 한해 추첨을 통한 소정의 경품을 제공하고 있는데 5만원이하만 가능하고 초과시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바쁘시더라고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번 질의 관련)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등의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최자 및 참석자, 행사목적 및 내용, 비용부담 등 행사운영 및 계획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이 경우 법상 가액한도를 규정하지는 않았으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정한 범위 내여야 할 것입니다.

2번 질의 관련) 법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라 경연, 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등은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또한 법상 가액한도를 규정하지는 않았으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정한 가격이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