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저는 에너지관련 공공기관에서 세미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발전설비의 신기술 및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매년 협회와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세미나 참석 인원은 약 150여 명 이고, 에너지관련 공기업과 사기업에서 참석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아래와 같은 내용이 청탁금지법에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질문1) 1박 2일간 진행되는 행사에 저녁만찬 제공시 3만원 이하(VAT포함)만 가능하고 초과시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참석자는 회사별 개방적인 신청(공문)을 통해 모집)여부질문2) 만찬시 참석자들에 한해 추첨을 통한 소정의 경품을 제공하고 있는데 5만원이하만 가능하고 초과시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바쁘시더라고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