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의 경우
노조 전임자의 외부강의 등의 사전 신고에 관한 질문입니다.사례 1> 홍길동이라는 사람은 A 사립대학교병원지부(조합원 1천명)의 지부장으로서 직원(간호사)의 신분을 유지하지만 노조일에만 전임하고 있는 휴직상태와 유사한자입니다. 홍길동이 노동조합 지부장의 지위로 인하여 지방노동위원회의 근로자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출석한 경우 받게 되는 회의 수당 등을 “외부강의”로 보고 사전에 강의 내용과 사후 받은 금액을 신고해야 하는지요? 신고해야 한다면 A대학병원장에게 해야 하는지요?사례 2> 김나리라는 사람은 B사립대학병원 직원(간호사)신분을 유지하고 있으나 단체협약에 의하여 노동조합 활동만 하고 있는 전임자입니다.
동시에 전국규모노조의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이 노조의 부위원장인 이유로 인하여 보건복지부 소속 정책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기적으로 회의에 참가하고 있고 가끔 관련한 외부 강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회의 수당과 강의료를 신고해야 하는지요? 신고해야 한다면 소속 기관장은 B대학 병원장인지, 전국규모노조의 위원장인지요?답변은 ************** 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