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졸업식후 교직공무원에 대한 학생or 학부모의 선물

몇 가지 질문이있습니다.1.졸업식전 교직공무원에대한 선물은 어떠한경우에도 처벌대상인지? 학생이 선물한 경우와 학무모가 선물한 경우2. 졸업직전 몇일간은 업무상 연결관계가 있다고 보이는지 ?3. 2의 상황에서 5만원이하의 졸업기념선물은 의례에 의한 선물로 취급가능한지?4.졸업식중 5만원이하의 졸업기념선물은 의례에의한선물로 취급가능한지?5. 졸업식 직후 선물은 업무상 상관관계가 없다고 판단되어 100만원이하의 선물이 가능한건지 아직 상관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아 5만원이하의 선물만 가능한건지 아님 전부 불가능한건지?6. 졸업식 이후 몇년이 지났을때 5번과 같은 질문7.교직 공무원 은퇴후 5와 같은 질문8.선물이 가능할 경우 증빙서류(영수증)등이 필요한지?9.8의 증빙서류를 교사가 따로 재출하거나 신고해야 하는지?10.대량으로 구매한 것 중 일부를 선물하였을 경우 8의 증빙서류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11. 포장등에 들어간 비용도 선물 가액안에 포함되는지?(선물한사람이 직접포장하여 포장비를 정확히 증빙할수 없는경우 vs 구매할때 추가로 비용을 내서 포장한 경우)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1-6. 관련 가. 전 학년 종업식을 마치고 다음 학년으로 진급한 이후에는 학생에 대한 성적·평가 등이 종료된 후 이므로 이전 학년도에 담당했던 학생(학부모)로부터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됩니다. 다만, 이전 학년 담임 선생님이 진급한 이후에도 해당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인 경우에는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나. 상급학교로 진학한 후(졸업식 후)에는 이전 학교에 재학했던 학생(학부모)과 교사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졸업식 날 교사에게 선물 가액기준(5만원)을 초과한 선물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7. 교직공무원이 퇴직한 후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8. - 11. 수수금지 선물의 신고 처리 절차에 대하여는 "학교 및 학교법인 매뉴얼" (p. 85-100)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