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품 및 홍보품 제작관련
안녕하세요?쏟아지는 질문과 민원에 대하여 일일이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네요다름이 아니라 제가 근무하는 곳은 국가행정기관입니다.유관기관과 방문하여 업무협의할 일도 많고, 반대로 우리 기관을 방문하는 외부인사들도 많습니다.이런 목적으로 방문기념품 또는 홍보품을 3만원 이하로 만들려고 하는데혹시 이것이 청탁금지법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바쁘시겠지만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답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건강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