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념품 및 홍보품 제작관련

안녕하세요?쏟아지는 질문과 민원에 대하여 일일이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네요다름이 아니라 제가 근무하는 곳은 국가행정기관입니다.유관기관과 방문하여 업무협의할 일도 많고, 반대로 우리 기관을 방문하는 외부인사들도 많습니다.이런 목적으로 방문기념품 또는 홍보품을 3만원 이하로 만들려고 하는데혹시 이것이 청탁금지법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바쁘시겠지만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답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건강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되세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에서는 기념품(홍보용품)의 가액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하의 문의는 3만원 이하의 기념품(홍보용품)을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2. 한편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이 아닌 경우 이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이하에서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게 기념품을 제공하는 경우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3. 기념품을 제공받는 분들과 귀 기관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5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