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국공립병원의 예약 부탁 관련입니다.

현재 국공립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협력병의원의 의사가 진료 후 저희 병원으로 직접 의뢰하는 경우 일반 환자가 직접 예약하는 것 보다 빠른 예약이 가능하게 전용 전화 및 예약 테이블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타 병원의 의사가 직접 진료 후 의뢰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간혹 의사들이 본인의 지인이나 친척등을 실제로 진료도 보지 않고 의뢰를 주는 경우가 있어 이런 경우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서 벗어나는 부정청탁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합니다.

-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제한되나, 국립병원의 진료 예약은 위 법 제5조 제1항 제9호의 대상직무에 해당할 여지가 클 것이바, 내부 규정 등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다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