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언론사 등 축부의금 집행 여부

안녕하세요.전남도청 대변인실 조정훈입니다.언론사 축부의금 집행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축부의금을 집행할 수 있는 곳은 3부분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1) 소속 상근직원, 2) 지방의회 의원, 3) 유관기관의 임직원여기에서 두가지 질문 드립니다.1) 전남도청 대변인실은 도 홍보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 각 실.국.과.소 부서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홍보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는 부서 입니다.

이에 다른 부서들과는 다르게 해당업무만 추진하는게 아니라 공통업무를 주로 추진하기 때문에 동일관서 내 부서를 달리하는 직원에게도 축부의금을 할수 있는지요?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직종별 매뉴얼(언론사 대상)에 보면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 사유가 있습니다. 2.-나. 2. 제2호(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내용을 보면 원할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5만원, 10만원은 예외사유에 해당 한다 고 했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도 출입기자 축부의금이 가능하는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됨(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또는 5만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은 10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나. 업무추진비 사용 등은 귀 기관 내부 규정 및 관련 법령 등을 확인 하셔야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