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에 5만원이하의 명절 선물 가능한지요?
지방의회 의원에 명절을 맞아시가 4만원 상당의 과일을 선물하려는데기관장 명의로 선물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지방의회 의원에 명절을 맞아시가 4만원 상당의 과일을 선물하려는데기관장 명의로 선물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지방의회 의원과 기관장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한 선물의 상한액 5만원을 준수하였다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