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중인 공무원 직무관련성
육아휴직중인 공무원입니다휴직중에 치르는 자녀 돌잔치와 관련하여동료 공무원 및 지인중 이 법 적용대상이신 분들에게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볼수있나요?
육아휴직중인 공무원입니다휴직중에 치르는 자녀 돌잔치와 관련하여동료 공무원 및 지인중 이 법 적용대상이신 분들에게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동료 직원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며, 지인 사이의 경우 주어진 내용만으로는 직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① 금품등을 받는 공직자등의 지위, 직제규정, 위임전결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소관 직무의 범위 및 결재권의 범위, ② 법령상 소관 직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직자등이 업무처리방향·결과 등에 사실상 또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③ 금품등 제공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지 여부, ④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