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가액범위 5만원 범위 내에서 선물제공은 가능합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의 범위에 벗어나는 경우 가액범위 내라 하더라도 금품제공은 금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공하려는 용품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에 해당할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라 제공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인·특정군으로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또한 법 제8조제3항제7호에 해당할 경우 법상 가격 제한은 없으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기념품이나 홍보용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정한 가격이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