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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 사이에 설 선물에 대한 문의

안녕하십니까?문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공직자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범위인 음식물 3, 경조사비 10, 선물 5만원의 범위 내에서 항상 직무과 관련하여 금품 등 수수가 가능하지에 대한 문의입니다.원칙적으로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수수가 금지되나 원할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위 가액의 범위내에서 허용됩니다. 다만, 직무관련 공무원 간에는 금액 범위 내라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직무관련 공무원이란 직무상 명령관계에 있거나 인사 예산 감사 상훈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에 있는 사이에는 아래 사람이 윗 사람에게 이렇한 행위를 하는 것은 저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직무관련 공무원이라도 상급자에게 위 금액의 범위 내에서 사교 의례의 목적으로 한다면 가능한가요?예를 들어 총무과 6급이 4급 국장에게 설 선물로 4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할 수 있는지요? 과장들이 3만원씩 갹출하여 30만원 상당의 소속기관장에게 명절 선물을 할 수 있는지? 소속과장이 아닌 다른 과장에게 선물이 가능한지? 7급들이 1만씩 모아서 10만원 상당의 선물을 할 경우 가액 기준은 각자별 1만원인가요? 받은 사람 입장에서 10만원인가요? 직접적인 직무관련자가 상위 개념인가요? 원한할 직무수행 사교 의례 등이 상위 개념인가요?신속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광식 올림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나, 법 제8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 제8조제3항제2호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수수는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가액범위는 법시행령 별표1에 따라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입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은 공직자등과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상호 의사연락 하에 금원을 갹출하여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 상한액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을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제공자와 제공받은 자 모두 제공받은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